"연봉 1억이라더니 8천만 원 미만"… 이혼 사유 될까?
"연봉 1억이라더니 8천만 원 미만"… 이혼 사유 될까?
단순 경제적 기대 불일치만으로는 혼인 파탄 인정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전 남편이 밝힌 연봉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법적 이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3개월 차 공무원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A씨는 "결혼 전 남편이 연봉 1억 원 정도라고 해서 믿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8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남편은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며 퇴근 후 대리운전을 통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만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기에 맞춰가는 중"이라면서도, 경제적 조건에 대한 허위 고지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했음을 털어놨다.
단순 연봉 차이,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경제적 조건을 다소 부풀린 경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사한 분쟁에서 사건을 맡은 법원 등 사법부는 단순히 기대했던 경제적 수준과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사안의 경우 연봉 차이가 약 2000만 원 수준이며,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는 등 혼인 유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사기결혼'에 의한 혼인 취소 가능성은
재판상 이혼과 별개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검토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문턱이 높다. 법원은 기망 행위가 없었더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어야 취소를 인정한다.
과거 유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을 전방위적으로 속인 사례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봉 액수를 일부 과장한 행위는 사회 상거래 관행상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A씨 스스로도 "돈만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연봉이 혼인 결정의 절대적 요인이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결혼 전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혼인이 성립된 후에는 단순한 수치 차이보다 그로 인한 신뢰 훼손의 정도가 법적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