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폰으로 배달음식·게임머니 300만원 긁고, 헤어지니 때렸다…이 남성의 형량은?
여친 폰으로 배달음식·게임머니 300만원 긁고, 헤어지니 때렸다…이 남성의 형량은?
교제 중 여친 휴대전화로 몰래 77회, 321만원 소액결제
이별 뒤 집 찾아가고, 목 조르고⋯3개 범죄 다 합쳐 징역 8개월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배달음식·게임머니에 300만원 넘게 쓰고, 이별 뒤에는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교제 중인 여성의 휴대전화 잠금을 허락 없이 해제한 뒤, 배달음식에 게임머니까지 321만원 어치를 결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이 외에도 2개나 더 있었다.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가(주거침입), 여성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랐기 때문이다(폭행). 이 사건 A씨는 피해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대기도 했다.
최근 이 3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정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하고 있던 지난 2020년 4월부터 4개월간 77회에 걸쳐 무단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했다. 이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였다(제347조의2).
결별 직후인 지난해 7월 벌인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제319조). 폭행죄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제260조).
하나 같이 중한 범죄였고, 피해자 역시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지만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1년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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