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면 전 재산 준다" 각서 쓰고 또 외도한 남편, 이혼 시 법적 효력은?
"바람피우면 전 재산 준다" 각서 쓰고 또 외도한 남편, 이혼 시 법적 효력은?
40년 외도 견딘 각서도 법정 효력 한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년간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를 참고 살아온 A씨. 3년 전, 장성한 자녀들까지 나서 남편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만약 또다시 외도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기는 강아지 앞에서 무너졌다.
최근 남편은 강아지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았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남편은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고, 강아지는 그 집에 드나들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A씨는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 3년 전 받아둔 전 재산 포기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다.
"전 재산 주겠다" 각서, 재판에선 효력 없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안타깝지만 "각서 내용대로 남편의 전 재산을 가져오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남편이 순순히 약속을 지켜 협의이혼을 하면 가능하지만, 재판까지 갈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판례다. 즉, 이혼도 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진서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시 남편이 각서 이행을 거부한다면, 내용대로 전 재산을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40년 묵은 외도, 이혼 사유 될까
남편의 외도는 수십 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으려면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켜야 한다. 민법(제841조)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A씨는 오랜 기간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왔기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걸까. 우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외도 사실은 물론, 과거에 반복된 외도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외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거듭된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발생한 점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0년 전업주부의 기여도, 각서가 유리한 증거로
비록 각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남편의 잘못이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입증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해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A씨처럼 40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온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핵심적인 기여로 인정된다.
우 변호사는 "오랜 혼인 기간과 남편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특히 남편이 직접 작성한 각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