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기내서 난동 부린 남성, 법정에선 "제가 다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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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애 낳으래?" 기내서 난동 부린 남성, 법정에선 "제가 다 잘못했다"

2022. 10. 26 13: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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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운다고 부모에 폭언하고 침 뱉으며 난동

10차례 이상 폭력 전과 등 고려해 징역 3년 구형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정에서는 뒤늦게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큰 소리로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의 폭언을 했다.


아기 부모인 B씨가 사과하고 승무원들도 제지했지만 A씨의 난동은 10분 가량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침을 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구 앞좌석에 추가 요금을 내고 탔는데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A씨에게 열 차례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B씨의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며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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