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0억 횡령한 직원, '투자 사기'에 속아 징역 7년
회삿돈 130억 횡령한 직원, '투자 사기'에 속아 징역 7년
부도 위기 몰고 간 충격적 범행
사기범은 징역 9년 중형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 담당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직원은 회사를 파산 위기에 몰아넣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횡령 자금을 받아 투자 사기를 벌인 또 다른 피고인도 무거운 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35차례 치밀한 범행, 회계 조작까지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30여억 원을 빼돌렸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계 자료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의 한 해 매출액 80%를 넘는 수준으로, 이로 인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과 함께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탐욕이 부른 비극, '고수익 투자'의 덫
A씨의 탐욕을 자극한 것은 '고수익 투자' 제안이었다. 그는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B(44)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횡령한 돈을 모두 넘겨줬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총 8명을 상대로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가볍지 않은 법의 심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