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 공격당한 이유 "내가 좋아하는 여자 집에 데려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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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 공격당한 이유 "내가 좋아하는 여자 집에 데려다줬다"

2022. 03. 09 14:3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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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가진 여성의 집 방문한 다른 남성을 본 뒤⋯앙심 품어

흉기 가지고 미행하다가⋯급소 등 찔러

재판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역 6년

지난 2020년 11월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갑자기 가해자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도망쳤지만, 가해자는 집요하게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다. 원한이라도 있던 걸까.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대체 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11월. 경남 거제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피해 남성을 찔렀다. 피해자는 도망쳤지만, A씨는 그를 집요하게 뒤쫓아가 다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으로 정맥과 식도, 갑상선을 크게 다쳤다.


피해자의 목 등 급소 부위를 집요하게 노렸던 A씨. 원한이라도 있던 걸까. 그런데 조사 결과는 의외였다. 피해자는 A씨를 알지도 못했고, 잘못한 일도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A씨는 피해자를 공격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 남자(피해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집에 데려다줬다.'


적개심 품은 채로⋯미행을 시작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성을 그가 차로 집까지 바래다줬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는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던 중 A씨를 마주쳤다. A씨는 당시 여성과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이었다. 흉기를 품고서.


이를 알 턱이 없었던 피해자는 A씨를 발견하자 선뜻 호의를 베풀었다.


"왜 미행을 하냐. 집에 데려다줄 테니 차에 타라."


새벽 시간, 교통수단이 끊겼던 점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차에 탑승한 A씨에게 미행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격분한 A씨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공격을 피해 차에서 벗어나 도망을 갔지만, A씨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찔렀다. 범행 직후엔 본인 역시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다.


"살인의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 징역 6년

형법상 살인 미수(제250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은 맞지만,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갖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재판장 김현범 부장판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힘껏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위중한 상황이었고, 자칫 사지마비 또는 사망 등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을 위험도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항소 후 대법원까지 사건 끌고 갔지만⋯징역 6년 확정

하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렇게 2심 재판을 다시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단지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사건을 3심(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역시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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