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 상간남도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나요
이혼 준비 중 상간남도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나요
2019. 03. 13 09:44 작성

김윤관 변호사
의뢰인은 유부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날 유부녀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유부녀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부녀는 남편과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진행 중에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남인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배상해야 할 배상액보다 큰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위자료 인정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