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 돈 훔친 10대들, 소년부 송치
휠체어 탄 장애인 돈 훔친 10대들, 소년부 송치
대전 대덕경찰서, 특수절도 혐의 10대 2명 소년부 송치

범행 후 훔친 돈을 나누는 A군과 B군 / 연합뉴스
대전 대덕경찰서가 장애인의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2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범행 후 "휠체어를 타고 있어 도망가도 못 따라올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에게 접근해 현금 훔친 혐의
지난 5월 23일, 16세 A군과 17세 B군은 대덕구의 한 은행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C씨(50대)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 접근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간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 뒤를 쫓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 도망가도 못 따라올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대덕구 일대에서 비슷한 절도 행각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절도 혐의와 소년부 송치
A군과 B군의 범행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이들은 미성년자인 소년범이므로, 검사는 보호처분을 위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 역시 자녀의 비행을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명 모두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는 가정법원 심리 후 소년원에 입소한 상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년의 나이와 범행 경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