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아닌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악성 허위 리뷰를 남긴 고객. 자신에게 향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쇼핑몰에 관한 것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셔터스톡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 본인이 차린 쇼핑몰이기에 애착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핑몰 이용자가 남긴 리뷰를 보던 중 A씨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리뷰를 발견했다. 제품뿐만 아니라 A씨 쇼핑몰 자체에 대한 허위 내용도 있었다. 리뷰도 한두개가 아니었다.
당장 리뷰를 작성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렇지만 B씨는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의 이런 반응에 화가 난다. 이런 리뷰 하나가 매출에 큰 차질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리뷰로 남긴 점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B씨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
또한 자신에게 향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쇼핑몰을 향한 것인데도 가능한지 알고 싶다.
우선 변호사들은 리뷰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이 맞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B씨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이 적용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B씨가 리뷰에서 언급한 것은 '사람'이 아닌 A씨의 쇼핑몰 그 자체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걸까.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SNS에서 한 온라인 서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온라인 서점은 사람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즉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즉, 쇼핑몰 자체에 대한 허위 리뷰도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B씨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해당 증거를 캡처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