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퍼포먼스로 '활어' 바닥에 던졌지만…'식용'이라 동물학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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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퍼포먼스로 '활어' 바닥에 던졌지만…'식용'이라 동물학대는 아니다

2022. 05. 11 08: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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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던진 양식협회 관계자, 검찰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검찰 "식용이라 동물보호법 적용 안 돼"

양식협회 관계자가 수조 안에 있던 활어를 뜰채로 건져 바닥으로 내던졌다. 정부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하며 벌인 행동이었다. 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는데,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KBS 뉴스 캡처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수조에 있던 활어들을 뜰채로 건져 바닥으로 내던졌다. 그는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


이를 본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했다. 결국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까지 송치된 A씨.


그런데, 최근 A씨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용 목적인 활어를 던진 건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오면서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은 형사1부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그 이유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짚었다. 동물보호법상 어류도 보호 대상이지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측은 "관상용 어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됐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2호).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46조 제1항). A씨가 한 행위 자체는 여기 해당했지만, 학대 대상이 식용으로 쓰이는 '활어'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다.


한편, 이러한 검찰 판단이 나오자 A씨를 고발했던 동물해방물결 측은 항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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