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냉동창고서 쓰러진 50대 근로자…'개인 지병' 주장 속 '중대재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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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냉동창고서 쓰러진 50대 근로자…'개인 지병' 주장 속 '중대재해' 기로

2025. 08. 21 16: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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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입고 일 시작한 지 3시간 만의 비극

법조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주목

경찰은 부검으로 사인 규명 착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0일 밤, 한 50대 노동자의 평범했던 출근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됐다. 용인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신선식품을 분류하던 근로자 A씨가 일을 시작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쓰러져 끝내 숨졌다.


오후 9시 11분경, 동료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현장은 충격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외부 충격 없었다…미궁에 빠진 사인의 열쇠는 '부검'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A씨의 몸에서는 외부 충격이나 안전사고로 볼 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초부터 주 1~4회, 하루 8시간씩 근무해 온 A씨는 사고 당일 3시간가량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지병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결국 사인을 밝힐 결정적 열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쥐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안전의무',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병원 측에서 병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 지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향한다. 냉동창고 작업은 법률상 '한랭작업'으로 분류돼 사업주에게 특별한 책임이 부여된다.


이는 사업주가 단순히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따뜻한 장소에서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저체온증 등 건강 이상 징후를 수시로 살필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에게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부검 결과에 달린 '산재' 인정…남은 유족의 길은

이제 모든 시선은 국과수로 향한다. 만약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이 냉동창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A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나아가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족은 이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개인의 비극으로 남을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사건으로 기록될지, 그 갈림길이 부검 결과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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