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몰래 만나고 왔다고, 두 딸 때린 아버지…"교육적 목적도 있었다" 집행유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혼한 엄마 몰래 만나고 왔다고, 두 딸 때린 아버지…"교육적 목적도 있었다" 집행유예

2022. 05. 10 17:24 작성2022. 05. 10 17:33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났다며 두 자녀를 때린 40대 남성.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5년부터 인천에서 두 딸을 홀로 키우던 40대 남성 A씨. 그는 자녀들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는 식이었다.


이 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교육적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교육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A씨는 두 자녀가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2018년엔 아이들 앞에서 이혼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때도 자녀들이 엄마를 몰래 만나자 격분해 저지른 일이었다. 이를 보고 놀라 딸이 울자, 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3호).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2호).


사건을 맡은 곽 판사는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짚었다.


하지만 곽 판사의 선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키운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정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