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세 가지 원칙 ① 서로의 상처 최소화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세 가지 원칙 ① 서로의 상처 최소화
①서로의 상처 최소화 ②아이의 아픔 최소화 ③이혼 후 삶의 안정화
결혼식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 통보 한 아내

단지 감정의 분풀이를 위해 상대방의 일상 곳곳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괴롭히는 보복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셔터스톡
A씨는 혼인신고 후 2년간 동거하던 아내와 얼마 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 부부는 동거하는 동안 성격 차이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A씨의 아내는 수시로 가출을 반복해왔기에 A씨로서는 예정된 결혼식을 미루고 부부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자 했었다. 그런데 가출 중이었던 아내는 결혼식 전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잘 맞춰 살아보자며 예정된 식을 진행하자고 A씨를 설득했고, 이에 A씨 역시 마음을 돌리고 결혼식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A씨의 아내는 예식이 끝나자마자 본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챙기고는 예식장 주차장에서 돌연 사라졌다. 그리고는 전화로 A씨에게 별거를 통보하였다. 호텔급 예식장을 빌려 수백명의 하객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기념 촬영과 부케 던지기까지 웃으며 진행한 후였다. 3일 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가 제기한 접근금지 명령신청서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형사고소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아내 측 입장만을 취재한 기사가 뉴스에 보도되었다. 해당 언론사 기자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제보하듯 문의하였고, 심지어 사건과는 무관한 남편의 직업을 제목에 자극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고소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A씨의 직장생활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남성도 아내에게 '분풀이 보복'으로 맞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진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일련의 일을 겪으며 서로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결심한 당사자들을 자주 마주치곤 한다.
상대방을 괴롭히고자 일부러 상대방과 자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고 있어도 일부러 이혼소장을 상대방의 근무지로 송달시키는 일은 이미 다반사다. 부부싸움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마치 사실로서 확인된 것처럼 먼저 언론사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거나,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부관계에 관한 사실을 전달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이혼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당사자들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혼이라는 청산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이라 할 것이다. 이혼 후 후회가 없도록 부부가 함께했던 것들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나누는 것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물론 사람 관계의 청산인지라, 그 과정에 당사자에게 감정적 응어리가 맺혀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단지 감정의 분풀이를 위해 상대방의 일상 곳곳을 계속적으로 침범하고 괴롭히는 보복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방의 감정적 보복행위는 상대방의 재보복행위를 불러일으켜 끝없이 상처를 내는 tit-for-tat(보복 대응)의 반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혼 당사자의 감정적 보복행위를 확대하여 분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을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코치하는 사례는 특히 지양되어야 한다. 만약 이혼의 귀책이 일방 당사자에게 있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 더 나아가 그 귀책 사유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로 죗값을 치루게 하면 될 일이다. 올바른 이혼 방향은 보복을 통한 심리적 보상이 아니라, 원활한 관계 정리를 통해 하루빨리 과거를 딛고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