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속이고 취업⋯그래도 '해고 사유'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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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속이고 취업⋯그래도 '해고 사유' 안 되는 이유

2020. 05. 29 14:0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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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학 졸업자'였던 동료

학력 위조로 볼 수도 있는데⋯"문제없을 것" 의외의 변호사들의 답

'고졸'인 줄 알았던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 대학교 졸업자였다면? 학력을 속인 것도 범죄아닐까? /셔터스톡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직장 동료의 '비밀'을 알게 된 A씨. '고졸'인 줄 알았던 직장 동료 B씨가 알고 보니 대학교 졸업자였다. 입사할 당시 B씨가 학력을 허위로 낮췄던 것. B씨는 근무지 특성상 대졸이면 취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학력을 속인 것도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B씨는 곧 회사 임원 후보로 오를 예정인데, 미리 인사팀에 언질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B씨가 학력을 허위로 낮춘 것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외의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를 정리했다.


변호사들 "학력 낮춰 입사한 것만으로 해고 사유 안 된다"

변호사들은 "학력을 낮춰 취업을 한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해고 사유도 아니고, 업무방해죄도 아니다"라고 했다. 만장일치였다.


근거는 최근 대법원 판례(2009두16763)에 있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이번과 비슷한 사건에서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해고할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 내리면서 '학력을 속여 합격한 사람을 해고하기 위한 조건'을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다면 고용 당시 어떻게 했을지를 고려해야 하고, 또 실제 고용 이후 여러 사정으로 보아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①정직하게 학력을 말했다면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고 ②지금 해고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최근 형사 판례 역시 학력을 낮춰 지원했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해고 사유 역시 아니다"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학력을 낮춘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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