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1층 엘시티 드론 불법촬영…"유포는 안 했다"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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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01층 엘시티 드론 불법촬영…"유포는 안 했다"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 8개월

2022. 01. 13 12: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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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찍혔다"고 주장하기도

법원, 징역 8개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드론으로 부산의 고층 아파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최고 층수 101층에 달하는 해운대 엘시티 건물에 무언가 접근했다. 무려 약 2k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날린 '드론'이었다. 목적은 불법촬영이었다.


A씨는 드론으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불법촬영 했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는 등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펼친 A씨.


하지만 13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 "일반인의 일상생활 불안하게 한다"

A씨는 "의도치 않게 찍혔다"고 했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 카드엔 약 5분 동안 4개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또한 A씨는 드론을 '한 번'만 날린 것도 아니었다. 이 범죄 이후에도 엘시티를 향해 한 차례 더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가 파손된 적이 있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승우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제14조)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우리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심 판사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며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사건⋯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남성 2명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날려 입주민들을 불법촬영을 했다. 피해자는 남녀 10쌍에 달했다.


두 사람은 공범으로 함께 처벌됐다. 드론을 직접 조종한 B씨는 징역 8개월 실형, 촬영 대상을 지목한 C씨는 벌금 1000만원이었다.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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