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받은 '공짜' 게임 계정, 아이템 팔았다가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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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서 받은 '공짜' 게임 계정, 아이템 팔았다가 처벌받을까요?

2026. 09. 09 11: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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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해킹 계정

오픈채팅에서 받은 게임 계정이 훔친 계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셔터스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이용자로부터 '게임을 접는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게임 계정 정보를 받은 A씨. 공짜로 계정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는 A씨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다.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기던 중 비밀번호가 바뀌는 등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A씨는 겁이 나 아이템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결국 해당 계정은 해킹 피해 신고로 정지됐고,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것 아닌 줄 알면서…아이템 처분 행위가 죄질 갈랐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상적인 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템을 처분한 행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비밀번호가 변경된 시점에 정상 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이템을 처분했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예상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라고 분석했다.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위반)와 아이템을 옮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모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골든타임' 놓치면 끝…경찰 연락 오기 전 자수해야


다수의 변호사는 A씨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경찰 신고 전에 자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자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고 난 후에는 자수 감경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자수할 것을 권했다.


반면 무작정 자수하기보다 진술 내용을 가다듬는 게 먼저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은 채 먼저 출석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다"며 "순서보다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락처 모를 때 합의 방법은?


A씨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홍윤석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연락처 공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적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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