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뚱뚱한 네가 죽어" 친구 셋이서 술 먹다 흉기 휘두른 이유…징역 8년
"더 뚱뚱한 네가 죽어" 친구 셋이서 술 먹다 흉기 휘두른 이유…징역 8년
술 취해 졸고 있는 친구 상대로 흉기 휘두른 남성, 범행 동기 묻자 "뚱뚱해서"라 답했다
1심도, 항소심 재판부도 "아무 이유 없는 범행" 꾸짖어

지난해 9월, 남성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 그중 한 명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유는 "B씨가 더 뚱뚱해서"였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친구 세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칼을 휘두른 50대 남성 A씨. 그가 눈앞에 있는 두 명의 친구 중, 한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더 뚱뚱해서"였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었다. 23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말하는 범행 동기나 경위 중에 아무것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친구의 집 안에서 벌어진 사건.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친구 중 한 명을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곤 단지 더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심지어 피해자가 몸집이 뚱뚱하니 칼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거나, 눈에 거슬린다는 등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그저 피해자가 더 뚱뚱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졸고 있던 B씨를 상대로 공격은 총 세 차례나 이뤄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B씨가 "그만하자"고 했지만,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오래도록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지난 7월,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렀다"며 "특히 불특정인을 향해 살해 욕구를 보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B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되며, 살인죄의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진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상황"이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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