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만 입으라고 했지만…"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쓴 70대 벌금형
"바지만 입으라고 했지만…"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쓴 70대 벌금형
경찰제복장비법 혐의⋯벌금 50만원

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을 직원 작업복으로 건넨 70대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인이 준 경찰 제복을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건넨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제복 제작 업체 운영자의 동생으로부터 경찰 제복 726점을 받았다. 이후 제복 일부를 한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제복을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안 된다(제8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조 제1항).
재판에서 A씨는 "직원에게 제복 바지만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며, 사용 뒤 곧바로 폐기 및 소각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경찰제복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원두 부장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라고 판단했다.
이어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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