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갓갓이다" 스스로 자백한 그 사람, 진짜가 아닌 '대역'이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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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갓갓이다" 스스로 자백한 그 사람, 진짜가 아닌 '대역'이면 어쩌지?

2020. 05. 11 17:40 작성2020. 05. 13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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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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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직접적인 증거 없는데 자백한 '갓갓'

"진짜 '갓갓'이 맞느냐" 일각에선 의심하는 목소리⋯경찰은 "아닐 리가 없다" 확신

갓갓의 '자백'은 양날의 검⋯향후 확실한 증거 없다면 처벌 안 될 수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방이었던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알려진 가운데 그가 진짜 '갓갓'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방이었던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9일부터 이미 '갓갓'을 붙잡은 상태였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갓갓'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A씨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출석한 A씨는 조사 중 자신이 '갓갓'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하긴 했지만 A씨가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백했다는 말이다. 인천의 한 빌라에 들이닥쳐 조주빈을 체포했던 경우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열 달 가까이 잡지 못했던 '갓갓'이 자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짜 '갓갓'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혹시 진범은 뒤로 숨고 '대리인'을 내세워 대신 뒤집어쓰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제가 '갓갓' 맞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데 순순히 인정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소환됐다. 체포된 상태도 아니었고 "소환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다. 출석을 지켜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담담한 모습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A씨가 '갓갓'임을 확신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가 소환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이 '갓갓'임을 자백했고, 경찰은 긴급체포했다. 소환에서 자백, 긴급체포까지 만 하루 만에 벌어진 것이다.


경찰 "'갓갓'이 아닐 리가 없다" 확신하지만⋯

A씨가 본인이 '갓갓'임을 실토한 이후에야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그가 '갓갓'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가 '갓갓' 본인이 맞는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박사' 조주빈과 달랐던 검거 과정이다. 경찰이 조주빈과 달리 A씨를 긴급체포하거나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거관계가 확실했다면 소환조사보다 일단 조주빈처럼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조사했을 거라는 것이다. 경찰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기법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가 '갓갓'인 건 맞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범은 뒤로 숨고⋯가짜 '갓갓'이 자백한 거라면?

일각의 의심대로 A씨가 진짜 '갓갓'이 아니고, 진짜 '갓갓'을 숨겨주기 위해 대신해서 자백한 거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가짜가 "내가 '갓갓'"이라고 우겨서 대신 벌을 받고, 진짜 '갓갓'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가짜가 아무리 거짓 자백을 한들, 그가 대신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걸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 제7항)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가짜 '갓갓'이 "내가 범인이다"고 아무리 주장해 봤자, 그가 진짜 범인이라는 물증 없이는 그를 '갓갓'으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치러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보면 A씨가 진짜 '갓갓'인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진짜 '갓갓'인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러나 A씨가 진짜 '갓갓'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 원칙은 진짜 갓갓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갓갓'에 대한 증거가 '갓갓'의 자백뿐이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걸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자백 배제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증거도 확보되어야 '갓갓'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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