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부부싸움 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준석 변호사 "남편의 폭행과 폭언 증거자료 확보해야 유책사유 인정"
A씨는 결혼 3년차 전업주부입니다. 그런 그녀가 요즘 이혼을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매우 가정적인 남편 B씨가 부부싸움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3년 4개월 전에 결혼해 현재 4살과 2살 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의 B씨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알아서 도와줍니다. B씨가 벌어오는 월 230만 원의 돈으로 네 식구가 생활하는데, 100만 원 적금 붙고 남은 돈 1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려다 보니 부족한 생활비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부부싸움의 불씨가 될 때가 많습니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부부싸움 할 때 B씨가 보여주는 폭력성과 폭언입니다. B씨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친정으로 가라”는 발언을 신혼 초부터 계속해 왔고, 이 때 친정식구들 이야기를 꺼내며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밀거나 해 서로 몸싸움을 한다는 것인데요. B씨는 이 때 “남녀는 평등하다”며 “한 대 맞았으니 나도 한 대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라고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팔에 멍 자국을 찍어 놓은 사진도 있다”며 “이 경우 서로 때렸으니 폭력으로 이혼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문의했습니다. 부부싸움 때 A씨가 반응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게 얼굴이나 손, 발등을 툭툭 치거나 건드리는 정도여서 상습가정폭력을 주장할 수도 없고, B씨 역시 “폭력은 아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 사람이 싸웠을 때 B씨는 2살짜리 아이가 듣는 자리에서 미친×, 씨××이란 욕을 반복했는데, 아이가 어려서 증명할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A씨는 친정식구들에게만 B씨의 이런 행태를 털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녀는 이혼 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지고 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A씨는 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습니다.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의 김병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 폭력 등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진단서, 병원치료, 상담내역, 경찰신고, 문자내역 등이 폭언, 폭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자녀양육환경, 경제적 여력, 자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화율의 김준석 변호사는 위자료 문제와 관련, “이혼소송에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 나야한다”며 “부부 싸움할 때에만 폭행 및 폭언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남편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녹취내용, 문자메시지, 진단서, 112신고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 “A씨의 경우 두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A씨에게 다른 흠결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혼소송 시 두 자녀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