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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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싱’을 아시나요?

2018. 06. 22 12:0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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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톡

김진우 변호사 "형법의 사각지대...수천만원 위자료 청구 가능"


A씨는 고등학생 때 스텔싱(stealthing : 성관계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을 당해 혼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SNS를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SNS를 통해 공론화된 지 두 달쯤 후에 상대방은 “SNS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해 옵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스텔싱’이라는 행위는 외국에서는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스텔싱’이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A씨는 가해자를 성범죄로 신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그저 가해자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받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A씨가 해바라기 센터 수사팀에 사건 정황을 얘기하니 그곳에서는 “현행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문에 한해 지원 가능하므로 스텔싱 문제는 지원 받을 수 없다”며 “대신 그로 인한 심리 치료나 정신과 상담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업무 직위나 권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 항목에서만 구제 가능하다”며 “A씨의 경우는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먼저 자신이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의 대처 방법과, 고소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성범죄 관련 공론화(미투의 연장선)에서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가해자를 어떠한 죄목(무고죄/협박죄/강요죄/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등도 알고 싶어 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단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 보인다”며 “형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사실이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글을 게시하였다는 입장으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미투 운동 등은 사회적 운동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된다면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면 된다”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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