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도 '주말 요금' 받는 저비용항공사…그래도 문제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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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도 '주말 요금' 받는 저비용항공사…그래도 문제없는 이유

2022. 03. 31 13:5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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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발 국내선 운임, 월요일도 주말요금으로 분류

항공사업법 보면? 국내선 운임 지정은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된다

한 저비용항공사가 월요일을 주말로 분류해 '주말 운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요일을 임의로 주말로 분류해 운임을 높여 받는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 /셔터스톡

국내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티웨이항공이 월요일도 주말로 분류해 항공운임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30일부터 제주 지역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통상 주말 운임이 주중보다 비싸기 마련인데, 월요일조차 주말로 분류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였다.


실제로 티웨이항공 측은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내선은 월요일을 금·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주말로 분류한 상태였다. 김포↔제주 노선을 기준으로 보면, 티웨이가 책정한 평균 편도 운임은 주중에는 7만원이고 주말에는 8만 5000원이다. 주말 운임이 주중보다 약 21% 비싸다. 이에 일각에선 "월요일도 주말만큼 항공 이용객이 많으니, 이를 고려해 더 비싼 요금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 운임 안내'에 적힌 주중·주말 분류. /티웨이항공


그런데,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임의로 주말로 분류하고 항공사가 운임을 높여 받는 행위엔 문제가 없는 걸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특히 국내선 운임이라면 항공사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었다.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여객이나 화물 운임 등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뒤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단, 이러한 의무는 국제선에서만 적용된다.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가 "운임을 변경한다"라는 사실을 20일 이상 예고하기만 하면 된다(제14조 제2항).


티웨이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국내선 운임 관련 변경 내용을 공지한 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회였다. 이 중 제주발 국내선 항공 운임에 대해 월요일을 주말 요금에 분류했음을 알린 건 지난해 11월부터다.


몇 달째 월요일을 주말로 분류해 더 높은 항공운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지만,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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