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뺨 때리고 아내 목 조른 후 "내가 맞았다" 허위 고소한 '막장 아버지'
딸 뺨 때리고 아내 목 조른 후 "내가 맞았다" 허위 고소한 '막장 아버지'
폭행 제지한 가족들에게 '척추 골절' 누명 씌워
법원 "아버지로서 비난 가능성 아주 커"
징역 10개월 실형

아내와 두 딸을 폭행한 뒤 가족들을 허위 고소하고 목격자에게 보복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 목을 조르고 두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가족 모두를 전과자로 만들 서늘한 복수를 계획했다.
청소기 휘두르고 낫까지 빼든 가장의 적반하장
비극은 2022년 11월 10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피고인 A씨는 간호사 문제로 불만을 말하던 중, 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해 딸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분해된 청소기를 휘두르려 했고, 이를 막아서는 아내 목을 조르며 머리로 박치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두 딸이 아버지의 양팔을 붙잡고 간신히 제지했지만, A씨는 급기야 밖에서 낫까지 집어 들며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다음 날 나무 몽둥이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한 A씨. 결국 참다못한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반격을 감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와 두 딸이 공동으로 나를 밀쳐 요추 5번 횡돌기가 부러졌다"며 가족 3명을 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척추 골절 발병 날짜를 인위적으로 변경해 조작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네가 봤냐"… 불리한 증언한 목격자 찾아가 무자비한 보복
A씨의 엇나간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3년 7월, 그는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에서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했던 63세 여성을 농로에서 마주치자 끔찍한 보복을 가했다.
A씨는 "내가 폭행하는 것을 네가 봤냐"며 욕설과 함께 여성을 밀쳐 철제 펜스에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아랫배를 발로 걷어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해당 여성은 119구급차에 실려 가야만 했다.
법원 "가족들을 법정에 세우다니 비난 가능성 아주 크다"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창원지법 거창지원(재판장 김병국)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들이나 처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가족들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해 결국 가족 3명이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도록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A씨의 뻔뻔함을 매섭게 질타했다.
덧붙여 "수사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를 저해했다"며 무고와 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짚었다.
A씨는 "가족들이 때린 게 맞다"며 항소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재판장 허양윤)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