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100만원 넘게 주셨어요?…조카·손주 용돈, 세금 폭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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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 100만원 넘게 주셨어요?…조카·손주 용돈, 세금 폭탄 될 수도

2025. 10. 05 09:5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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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넘기다 가산세 40%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추석 명절,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용돈으로 200만원을 건넸다. "좋은 대학 갔으니 원하는 것 사라"는 덕담과 함께였다. 하지만 며칠 뒤, 김 씨는 세무 상담을 받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매년 이런 식으로 용돈을 주다가는 '증여세'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0년간 1000만원"…용돈의 배신

흔히 명절에 주고받는 용돈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그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현행 세법상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는 1년에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씨처럼 조카에게 한 번에 200만원을 줬다면, 내년에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용돈을 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10년 치가 차곡차곡 쌓여 훗날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무심코 넘기다 가산세 40% '날벼락'

더 큰 문제는 '신고'에 대한 무지다.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를 받고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최대 4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설마 용돈 가지고 세금을 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용돈 금액이 크다면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훗날 해당 금액이 사회 통념상 용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증여 사실을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 한도가 더 높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등 '기타 친족'에게 받는 용돈은 별개의 기준(10년간 1000만원)이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손주와 조카를 위하는 넉넉한 마음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이제는 용돈을 건네기 전 잠시 세법을 떠올려야 할 때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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