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명령’ 받고도 촬영 강행한 영화 ‘봉오동 전투’⋯생태계 훼손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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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명령’ 받고도 촬영 강행한 영화 ‘봉오동 전투’⋯생태계 훼손 재조명

2019. 08. 05 15:5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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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의 '행위 중지명령'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촬영 진행

훼손된 동강 할미꽃, 동강 주변에서만 자라 희소가치 매우 커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봉오동 전투’의 생태계 훼손 논란이 재조명됐습니다. /네이버 영화

개봉을 이틀 앞둔 영화 ‘봉오동 전투’의 생태계 훼손 논란이 재조명됐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제작사 더블유픽처스는 환경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청의 ‘행위중지 명령’에도 불구, 화약류 사용과 소음 발생 등 불법 촬영을 감행한 혐의입니다.


더블유는 지난 6월, 사과문을 통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과태료와 법적 처분에 따른 벌금납부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또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고, 고심 끝에 다른 지역에서 재촬영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사과와 후속 조치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은 시민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당시 제기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환경청 ‘중지 명령’에도 촬영 강행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에 따르면, 더블유는 지난해 11월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제장마을 강변에서 촬영 중 생태계 보전지역의 환경을 훼손했습니다. 더블유는 장비와 차량 진입을 위해 굴착기로 길을 확장시키면서 100미터 구간의 주변 식생을 파괴했고, 곳곳에 연막을 피우거나 공포탄을 쓰는 등 화약류를 사용했습니다.


촬영을 허가한 정선군 담당 공무원은 “지역 홍보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했다”며 “이런 대규모 촬영인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임을 감안하여 촬영만 허가했을 뿐, 굴삭기 사용을 허가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화약류 사용은 별도로 신고하여 허가받으라고 촬영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일, 신고 접수 다음 날 조사단을 파견하여 훼손을 확인하고, ▲소음진동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 ▲생태계보전지역 내 야생동식물 채취 및 훼손 ▲인화물질(화약류 포함) 소지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더블유 측에 훼손 행위를 중지하라는 사실상 ‘촬영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더블유는 지난해 12월 2일, 이를 어기고 화약류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강행했습니다. 본인들은 생태계보전지역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관행대로 기관의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환경청은 촬영 종료 이후 현장을 점검하며, 더블유가 ‘행위중지 명령’을 어기고 촬영 중 추가로 공포탄을 사용하는 등 위법을 했다는 두 번째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고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더블유의 행태에 분노를 표했고, 제작진과 출연진의 공식 사과 및 동강 전체 촬영분량 삭제, 재발 방지의 다짐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더블유는 지난 6월, “생태보전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밝혔던 만큼 논란은 잠식되는 듯 보였으나, 개봉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훼손된 동강 할미꽃 주서식지 복구는 미지수

논란이 된 해당 촬영지는 동강의 제장마을 강변입니다. 동강은 2002년,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법정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촬영지는 그중에서도 핵심구역에 해당합니다. 제장마을은 동강 중류에 위치한 곳으로 천혜의 경관이라 불립니다. 천연기념물 어름치, 수달, 고유종인 동강할미꽃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으로 훼손된 동강 할미꽃은 동강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희소가치가 매우 큽니다.


더블유의 생태계 훼손 행위는 자연환경법 제15조와 16조에 위배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5조는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16조는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을 막고 있습니다.


더블유는 사과문에서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 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도 육안 확인이 어려웠던 동강변 할미꽃 주석지의 복구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오는 7일 개봉합니다. 최근 한일 두 나라의 경제 보복이 고조되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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