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조정식 "직접 송금 안 했다" 반박⋯변호사가 본 입장문의 '허점'
스타강사 조정식 "직접 송금 안 했다" 반박⋯변호사가 본 입장문의 '허점'
대가성 입증이 관건
직접 송금 여부는 중요치 않아

2025년 6월 11일 조정식 강사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입장문. /조정식 강사 인스타그램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사들였다는 이른바 ‘문항 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스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사는 그 주장이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씨는 지난 3년간 현직 교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수능·모의고사급 문제를 받아 사설 모의고사 제작에 활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조씨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박민희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해당 입장문에 대해 “수상한 지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이런 사안에서 ‘누가 직접 돈을 보냈냐’는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실제 문항이 오갔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는지, 그 대가성 여부가 입증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씨 측이 거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직접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만 방점을 찍으며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향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이나 전달된 문항의 사용처까지 추적하게 된다면 입장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문항 거래’ 사건들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2016년 국어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학원 강사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교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를 건넨 현직 교사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대가성이 명확할 경우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도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공교육 출제자가 연루된 문항 거래는 사회 전체의 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