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가상화폐'도 제대로 재산분할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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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가상화폐'도 제대로 재산분할 받고 싶어요

2023. 03. 09 09:1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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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으로 가상화폐 투자⋯재산분할 될까

대법원 "가상화폐, 재산적 가치 존재하는 무형 재산"

가상화폐로 받거나, 현금화하여 재산분할 가능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된다. /셔터스톡

A씨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 분할 문제로 소송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배우자 B씨가 그간 가상화폐 투자를 했는데, 어디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다.


A씨는 B씨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투자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 권리가 있고 투자로 생긴 이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B씨는 "가상화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회피한다.


이에 A씨는 B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법원에 사실조회 등 신청해 가상화폐 규모 파악 가능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839조의2). 이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등이 포함된다.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며(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 포함된다.


다만 가상화폐는 은행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등과 달리 조회가 쉽지 않다. 따라서 A씨 사례처럼 상대 배우자가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재산이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각종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법원을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거래소의 회신을 토대로 배우자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세 변동이 잦은 가상화폐는 어떻게 분할할까. 우선 비트코인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세가 오르면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분할받은 이후 시세가 떨어졌을 때의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시세 변동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이혼 당시 시세'에 따라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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