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펜션 수영장 다이빙이 부른 사지마비⋯펜션 책임 10%지만, 배상금은 1억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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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펜션 수영장 다이빙이 부른 사지마비⋯펜션 책임 10%지만, 배상금은 1억 8천

2026. 08. 10 12: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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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제 미흡했다" 법원 지적

성인 과실 또한 크게 인정

펜션 책임분 산정 근거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름 휴가지에서의 들뜬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참극으로 이어졌다.


2020년 여름,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 24세 청년 A씨의 삶은 새벽 4시에 일어난 단 한 번의 다이빙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가슴에서 허리 정도 오는 얕은 야외 수영장에 뛰어들었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상지 불완전, 하지 완전마비)'라는 중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안전요원도, 뚜렷한 경고판도 없었던 고요한 새벽의 수영장. 법원은 이 비극의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었을까.


"막아뒀다"는 펜션 주인 vs 법원 "손쉽게 올라가는 구조, 하자가 맞다"


사고 이후 A씨 측은 펜션 주인 B씨를 상대로 약 3억 7,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심 표시나 다이빙 금지 경고가 턱없이 부족했고,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펜션 주인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야간이 되어 출입 계단을 막아두었는데도, A씨가 수영장 울타리를 무리하게 넘어가 이용했다"고 반박한 것.


그러나 재판부(재판장 김정곤)는 펜션 주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있으나 마나 한 경고문

"수영풀 안쪽 벽면에 다이빙 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긴 했으나, 이는 제품에 접착된 작은 크기의 안내표시에 불과해 야간에 인지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허술한 통제 구조

피고가 '울타리'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손으로 짚고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어둠 속의 위험성

"새벽 4시경 수영장 일대는 어두웠고 바닥 조명도 꺼져 있었다. 이처럼 어두운 상태에서는 수영장 바닥과 신체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


재판부는 성인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는 얕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야간 출입을 통제할 덮개나 물리적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펜션 측의 과실을 분명히 했다.


성인의 사리분별력, 그리고 "만연히 다이빙을 한" 대가


하지만 법원이 바라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펜션 측 하자가 아니었다. 재판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씨의 과실을 무려 90%로 판단하며, 펜션 주인의 책임을 10%로 대폭 제한했다.


재판부가 A씨의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남긴 문구들은 단호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 "사고 전 이틀 동안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하면서 수심이 원고의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깊이이고 다이빙을 할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한밤중에 얕은 물로 뛰어든 무모한 행동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책임은 10% 였지만… 배상액은 '1억 8천만 원'


A씨의 책임이 90%로 산정되었지만, 펜션 주인 B씨가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24세 젊은 청년이 평생 사지마비로 살아가야 함에 따라 산정된 전체 손해액이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산정한 A씨의 재산상 총 손해액은 무려 약 16억 9,951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군 복무를 마친 A씨가 65세까지 벌 수 있었던 일실수입(약 8억 6,200만 원), 여명 기간(2060년까지) 동안 매일 4시간씩 필요한 타인의 개호비(간병비, 약 5억 9,600만 원), 그리고 휠체어 등 보조구와 향후 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이 막대한 총 손해액 중 펜션 주인의 책임 비율인 10%(약 1억 6,995만 원)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1억 7,995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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