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찌르고 옷 갈아입은 뒤 또 흉기 든 의대생…사체손괴 추가 고소, 형량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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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찌르고 옷 갈아입은 뒤 또 흉기 든 의대생…사체손괴 추가 고소, 형량 늘어날까

2026. 05. 06 11: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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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살해 후 시신 유린” 고소에 경찰 송치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2024년 5월 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8번의 무자비한 흉기 공격으로 연인의 목숨을 앗아간 의대생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쓰러진 연인에게 다시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의대생 최모씨(당시 25세)의 이야기다.


피해자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발각되어 혼인무효 소송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학력과 진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저지른 참혹한 계획 범죄였다.


최근 이 사건이 다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며 최씨를 사체손괴(시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미 징역 30년이 확정된 최씨에게 이 추가 혐의는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질까.


옷 갈아입은 뒤 휘두른 흉기⋯‘살인’인가 ‘사체손괴’인가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은 최씨가 옷을 갈아입고 재차 흉기를 휘두른 시점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최씨에게 사체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사체손괴죄가 별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입증 조건이 필요하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손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야 한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해진 흉기 공격은 살인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체의 형체를 훼손하거나 그 완전성을 해치는 손괴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음을 인식하면서 시신을 훼손한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최씨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인식해 확인 사살 목적으로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면 이는 살인죄 하나에 흡수된다.


반면, 피해자의 사망을 확실히 인지한 뒤 새로운 의도를 가지고 시신을 훼손했다면 사체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최씨가 1차 공격 후 피 묻은 손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행위는 시간적 간격과 행위의 단절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부검 결과와 함께 사체손괴 고의를 입증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징역 30년 확정된 최씨, 혐의 추가되면 형량 늘어날까


최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만약 사체손괴죄가 별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법원은 형법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살인죄와 사체손괴죄를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을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다만, 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집행 형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사체손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미 확정된 징역 3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매우 낮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범행이 추가되더라도 선고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면제한 판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죄 전과가 추가되면, 이는 향후 가석방 심사 등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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