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전거 500m 탔을 뿐인데…'절도 전과'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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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전거 500m 탔을 뿐인데…'절도 전과' 기록될까

2026. 04. 07 12: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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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아껴 합의" vs "안전하게 전문가 선임" 엇갈린 조언

잠금장치 없는 자전거를 잠깐 이용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된 초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이다. / AI 생성 이미지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잠깐 이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은 엇갈린다.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두고는 "비용을 아껴 합의금에 보태라"는 실리론과 "안전한 결과를 위해선 필수"라는 안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구 소유 의사 없었는데"...잠깐의 사용도 '절도'


전과가 없는 A씨는 최근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타인의 자전거를 이용했다가 인생 첫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개인 이동 목적으로 약 500m를 이동한 뒤 인근에 세워뒀고, 자전거는 주인이 되찾았지만 A씨는 절도 혐의를 받게 됐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왜 절도죄가 되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법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핵심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가 있었는지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는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 사용 후 방치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나, 초범이고 자전거가 인근에서 회수된 점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영구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잠깐이라도 주인의 사용 권한을 침해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장일치 조언 "피해자의 용서가 최우선"


A씨가 전과 기록을 피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동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서류다.


단순히 자전거를 되찾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단순히 회수하여 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의 의사를 받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선임, '실리'냐 '안정'이냐…극명한 시각차


사건 해결의 키가 '합의'와 '반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변호사 선임 여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실리를 중시하는 측은 변호사 비용을 아껴 합의에 집중하라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초범이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 더 좋습니다"라고 직언했다.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시각도 팽팽하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체계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A씨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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