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한테서 성병이 옮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한테서 성병이 옮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원석 변호사 "여자친구가 성병 감염 알고도 관계 맺었다면 상해죄!"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병이 옮았다면,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이 상당하겠죠? 그 여자친구가 자신의 첫 경험 상대였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밀려오는 배신감에 그녀를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후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곤지름이라는 해괴한 이름의 병이었습니다. A씨는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첫 경험이었기에, 그녀에게서 옮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지 2주정도 지나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털어놓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A씨 말고 다른 남자도 만났다는 것을 실토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산부인과병원에 안간지 한참 되었는데 성병이 맞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이때 여자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에 “괜찮다. 다른 이유로도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위로해 주고, 관계도 맺었습니다. A씨는 “당시만 해도 이게 심각한 성병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심한 성병이인데다, 배신감도 느껴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만약 여자친구가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형사상 상해죄에 해당되고, 자신도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민사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A씨가 여자친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성병 감염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뤄진 것이라는 점, 여자친구가 성병에 감염되어있다는 사실 등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며 “이 경우 손해액은 치료비+정신적 손해배상 정도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