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한 친구의 황당한 요구 "내가 낸 축의금 돌려줘"⋯꼭 들어줘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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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한 친구의 황당한 요구 "내가 낸 축의금 돌려줘"⋯꼭 들어줘야만 할까

2020. 03. 07 14:4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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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돌려달라" 요구, 법적으로 들어줘야 할까

"결혼식과 돌잔치 때 낸 축하금인 30만원을 돌려달라"며 지속적인 협박을 받는 A씨.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1년 동안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협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친구 B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년 전, 둘은 다툼 끝에 절교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 때 낸 축하금인 30만원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도 함께였다.


이런 B씨의 전화와 문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A씨의 직장으로도 연락을 했다.


사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돈의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계속된 협박이 괘씸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다. 이 때문에 A씨가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지쳐가는 A씨. B씨의 이런 협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다.


축의금은 '증여'⋯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결혼식 축의금은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결혼이나 돌잔치에서 상대방이 낸 돈은 증여에 해당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증여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를 받겠다고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A씨가 받은 축의금, 돌잔치 축하금 같은 선물이 증여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축의금 돌려달라"며 협박하는 친구

변호사들은 오히려 B씨의 협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 등의 내용이 A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씨의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백창협 변호사는 "문자나 발언 내용의 정도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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