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연예 활동 금지, 취소해달라"는 박유천…법원 "안 된다"
"국내 방송·연예 활동 금지, 취소해달라"는 박유천…법원 "안 된다"
매니지먼트 권리 넘겨받은 소속사 "박유천 임의 활동 못해" 가처분 신청
박유천 측 "가처분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법원서 패소

매니지먼트사 간 법적 분쟁으로 시작된 박유천의 국내 방송 활동 금지. 이에 박유천 측이 해당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박유천. 그가 다시금 방송·연예계로 활동을 재개하려다가 법원에 가로막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유천이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오는 10월 독립영화로 스크린 복귀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분쟁은 박유천과 매니지먼트사 간 법적 분쟁에 비롯됐다.
앞서 박유천은 거취 문제로 전 소속사 리씨엘로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8월, 리씨엘로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인카드도 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전을 펴기도 했다.
이 공방은 리씨엘로로부터 박유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넘겨받은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로 이어졌다. 예스페라 역시 "박유천은 전속계약을 어기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며 "예스페라 외 제3자를 위한 일체 방송·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이러한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예스페라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박유천 측은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던 것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였다"며 "정식 소송을 걸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있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스페라 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서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박유천이 매니지먼트사와 협상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국내 방송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스페라는 오는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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