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주차 금지" 대놓고 차별하는 회사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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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주차 금지" 대놓고 차별하는 회사에 대처하는 방법

2020. 05. 31 12:31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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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 특성상 '차(車)' 이용 필수인데⋯무조건 주차하지 말라는 회사

변호사들 "다른 곳에 주차하면서 생긴 차액은 손해배상청구"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심판', 국가인권위에는 '진정'

일하던 체육시설에서 갑작스럽게 비정규직들은 주차장을 쓰지 말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항의해봤지만 "억울하면 직장을 옮기라"며 적반하장인 회사. 억울하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셔터스톡

"내일부터 비정규직과 시간강사들은 주차장 이용하지 마세요."


A씨가 일하던 체육시설에 갑작스러운 공지가 내려왔다. 황당하게도 모두 같이 쓰는 주차장을 쓰지 말라는 것. 회원 수에 비해 규모가 작아 항상 '주차 전쟁'을 벌여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다.


A씨는 비정규직 직원이지만, 차량이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자에게 "비정규직도 주차하게 해달라"고 요구해봤지만, "주차하고 싶으면, 직장을 옮겨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차별, 억울하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정규직은 가능한데 비정규직만? 변호사들 "분명한 법 위반 행위"

이 사안을 본 '변호사 박태언 법률사무소'의 박태언 변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시간강사 등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더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라"고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에게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8조 1항). 차별금지 대상에는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비정규직과 시간강사들에게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차별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박태언 변호사는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속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하다.


또한 다른 곳에 주차를 해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 주차하였을 경우의 발생하는 주차비를 회사의 '주차금지' 공지가 내려온 날부터 때부터 따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박세훈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할 수 있다"면서 현대제철의 사례를 들었다. 박세훈 변호사는 "지난해 A씨와 똑같이 비정규직에만 주차를 금지한 '현대제철'에 국가인권위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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