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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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2026. 04. 03 09:24 작성2026. 04. 03 0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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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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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서비스'로 80만원 벌었다가 징역 4년 구형대에

남의 현관문에 오물을 던져주고 돈을 받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 80만원까지 청구했다. /연합뉴스

남의 현관문에 오물을 던져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과 추징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보복 대행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80만 원으로, 이는 A씨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다.


현관문 오물 투척처럼 타인에게 유·무형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대가를 받고 대신 해주는 '보복 대행'은 명예훼손 외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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