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달라"는 택시기사에게…욕설은 물론, 주먹질에 '소변'까지 봤다
"요금 달라"는 택시기사에게…욕설은 물론, 주먹질에 '소변'까지 봤다
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을 달라는 여성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폭행까지 했다. 피해 택시기사는 이 충격으로 현재까지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뉴스 화면 캡처
"차비가 아니고 이 XX야. 내려봐 이 XX야."
지난 5일 새벽,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 한 40대 남성 손님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택시엔 운전자 보호용 투명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폭행을 막는 덴 역부족이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창문을 통해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급기야 A씨는 '이 짓'까지 했다. 택시 기사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것. SBS에 따르면 현재 택시기사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아직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에겐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제5조의10 제1항). 이 법은 자동차 등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도 처벌 대상이다.

추가로 기사를 향해 소변을 봤다는 점에서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도 적용됐다. 이 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해당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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