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환불 막은 카카오, 공정위에 적발… ‘청약 철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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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환불 막은 카카오, 공정위에 적발… ‘청약 철회권’이란?

2019. 06. 25 18:07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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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당하게 소비자의 교환 및 환불을 막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은 카카오가 청약 철회권 제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된 사실을 알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당사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 및 교환ㆍ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 장경래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인터넷ㆍ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산 뒤 단순 변심으로도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쿨링오프란 판단 착오로 구매를 결정했을 시 소비자가 이를 냉정하게 자정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경래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입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위의 사례를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실제 판매한 제품 중 대다수는 소비자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을 마친 ‘기성품’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생산 등을 정해 시제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였으므로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장 변호사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7일, 14일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래 방법에 따라 청약 철회 기간이 구분된다는 것 자체가 판매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7일이나 14일이 아닌 업무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의 인식이 성장함에 따라 향상됩니다. 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미국 등의 소비자들에 대비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며 "제도가 소비자의 권리 신장을 뒷받침해야 판매자의 세계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와 소비자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우선 도입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 :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 장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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