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멤버 탓에 활동 못하겠다" 日 국적 아이돌, 계약해지 소송서 졌다
[단독] "멤버 탓에 활동 못하겠다" 日 국적 아이돌, 계약해지 소송서 졌다
멤버 갈등·정산 문제 주장 모두 기각
법원 "신뢰 파탄 책임은 일방적으로 팀 나간 가수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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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갈등 끝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한 일본 국적 아이돌 연습생 A씨. 법원은 신뢰 파탄 책임이 가수 측에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셔터스톡
동료 멤버와의 갈등과 소속사의 부당 대우를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일본 국적 아이돌 연습생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일본 국적 A씨. A씨는 2023년 6월 연예기획사 B사와 7년짜리 전속계약을 맺고 아이돌 그룹 'C'의 멤버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데뷔 1년여 만에 A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가 주장한 소속사의 계약 위반 사항
A씨 측은 소속사가 여러 차례 계약을 위반해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크게 4가지였다.
첫째, "기존 멤버 동의 없이 새 멤버를 영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멤버를 합류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소속사 직원이 "숙소에서 나가라", "때려 버릴까" 같은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동료 멤버가 SNS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소속사가 해당 멤버만 편애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단 한 번도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수익 분배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 "신뢰 파탄 책임, 일방적으로 팀 나간 가수에게 있어"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김동빈)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신뢰관계 파탄 책임은 오히려 A씨 측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새 멤버 영입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서에 멤버 구성 시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멤버 구성은 회사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언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어머니가 다른 멤버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료 멤버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다른 멤버가 원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멤버의 SNS 계정 등은 해당 멤버가 운영한다고 '추측'하는 것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서상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증빙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산 시점까지 그룹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이 매출액보다 11억 이상 많아 분배할 수익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A씨가 동료와 함께 활동할 수 없다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숙소를 나가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즉, 소속사의 행위가 신뢰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A씨의 일방적 행동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A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멤버와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소속사가 숙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팬 소통 플랫폼 접속을 막은 것은 A씨의 이탈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24가합110024 판결문 (2025. 8.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