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기내 만취' 논란…비행기 음주,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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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기내 만취' 논란…비행기 음주,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2025. 10. 23 14: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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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없다고 안심은 금물

욕설·소란 시 최대 징역 10년

실제 판례로 본 음주 난동 처벌 수위

가수 소유의 ‘기내 만취’ 논란으로 비행기 안에서의 음주 기준이 화두에 올랐다. /가수 소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소유의 ‘기내 만취’ 논란을 계기로 비행기 내 음주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량 마셨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상과 다른 기내 환경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은 하늘 위 음주를 어디까지 허용하며, 선을 넘었을 때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승객 음주량, 법적 기준은 없다…단, 위해 행위 시 처벌

결론부터 말하면, 승객의 음주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는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과는 대조적이다. 항공안전법은 항공 종사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인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3%)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다만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술을 마셔선 안 된다. 항공기 내부는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산소 농도가 부족해 평소보다 알코올이 빨리 흡수되고 쉽게 취할 수 있다. 항공의학협회는 남성은 와인 한 잔(150mL), 여성은 반 잔에서 한 잔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의학적 조언일 뿐이다.


술 마시고 욕설·난동…징역형 피할 수 없다

만약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면, 법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항공보안법은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단순 소란 행위 (계류 중인 항공기): 폭언, 고성방가 등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운항 중 폭행: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운항 저해 폭행·협박: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폭행·협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실제 법원의 판결은 엄중했다. 과거 기내에서 와인 두 잔을 마신 뒤 남편과 다투다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앞치마를 찢는 등 난동을 부린 한 여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456 판결).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저X 이상한 X이네, 미친X이네'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장시간 난동을 부려 항공기 운항을 저해한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200 판결).


결국 기내에서의 음주는 자유 영역이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된다. 하늘 위 밀폐된 공간에서는 한 잔의 술이 본인은 물론 수백 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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