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해경 나오자…"14명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허위신고
TV에 해경 나오자…"14명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허위신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거짓 신고, 이번이 처음 아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4명이 탄 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평소 임금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우연히 TV에 나오는 해경 모습을 보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4명이 탄 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울산해양경찰서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한 남성이 본인을 "낚시어선 기관장"이라고 소개하며 이와 같이 신고한 것. 이에 해경 경비정과 인력 약 20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1시간 40분가량 수색을 했지만, 배는 찾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허위 신고였기 때문이었다.
일용직 근로자인 남성 A(44)씨의 행동이었다. 그는 평소 다른 근로자들보다 자신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마침 이날 TV에서 해경이 나오자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였다. A씨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제137조)가 적용됐다. 이 죄는 허위신고 등 위계(僞計⋅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가 저지른 죄는 또 있었다.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것. 당시 A씨는 방음 보수 공사를 요청한 뒤, 정작 집주인이 찾아오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처럼 범행했다.
이런 A씨에게 1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허위 선박 침몰사고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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