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여의도 불꽃축제 자리잡기…돗자리 알박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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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여의도 불꽃축제 자리잡기…돗자리 알박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 09. 26 15: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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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앞두고 명당 선점·판매 기승

단순 얌체 행위 아닌 명백한 불법

여의도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두고 자리를 선점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내일(27일) 밤, 서울 밤하늘이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인다. 하지만 축제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 위에서는 이미 명당 전쟁이 한창이다. 수십만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한 시민들이 하루 전부터 돗자리를 펴놓고 자리를 선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돗자리 명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신종 장사까지 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불꽃축제 명당자리 잡아드립니다"라며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요구하는 판매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모두가 즐겨야 할 축제의 낭만 뒤에 숨은 얌체 상술, 법의 잣대로는 문제가 없을까.


돗자리만 깔아둬도 위법…판매는 징역형 가능한 범죄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아두고 자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심지어 단순히 자리를 맡아두는 행위조차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에 장시간 돗자리 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잠시 자리를 맡는 행위 하나하나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여기에 돈이 오갈 때다. 만약 자리를 판매하는 등 상업적 영업 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허가 없이 공원을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돈만 받고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자리를 주는 '먹튀' 사기까지 벌인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암표와는 다른 자리 장사…현실적으로 단속 어려워

현재 호텔 숙박권이나 공원 자리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는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 모든 개인 간 거래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행정 당국의 단속은 계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속이 어렵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축제의 낭만을 즐기려다 자칫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구매자 역시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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