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테러' 알바생, 철없는 행동으로 시급의 900배 물어줘야 할 위기
'마스크 테러' 알바생, 철없는 행동으로 시급의 900배 물어줘야 할 위기
마스크 포장 알바생, 비위생적 행동⋯웰킵스 "마스크 1만장 폐기하겠다"
추정되는 최소 피해액만 800만원⋯2020년 최저 시급 기준 약 900배
변호사들 "해당 알바생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인 웰킵스가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폐기하기로 했다. 포장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포장 테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웰킵스 홈페이지·인터넷 커뮤니티 '더쿠' 캡처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인 웰킵스가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폐기하기로 했다. 포장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 포장 테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오염' 우려가 크게 번지면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고, 결국 "오염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전후 2시간 동안 생산된 모든 마스크 폐기"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웰킵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착한 마스크'로 유명했다. 5일 기준 웰킵스 소형 마스크의 판매가격은 개당 최소 800원이다. 1만장 이상을 폐기하겠다고 했으니, 피해 금액은 8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업체의 조치에 따라 '오염'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그렇다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아르바이트생은 책임에서 빠지게 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웰킵스에게 이 800만원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800만원은 A씨가 일하면서 최저 시급 8590원을 받았다면, 약 931배가 되는 금액이다.
지난 4일 인터넷은 웰킵스 공장 아르바이트생 A(20⋅여)씨가 본인 SNS에 올린 사진으로 난리였다. A씨가 포장 전인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에 직접 볼을 비비고 있었다. 맨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현장 위생 지침이 무색했다. A씨는 위생모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었다.
"비위생적이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안 그래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성난 소비자들에게 불을 당긴 꼴이었다. "위생 마스크에 맨얼굴을 비비다니 '테러' 아니냐"는 비판에서 "어린이용 마스크라 세균 오염에 더 취약할 것 같다"는 우려까지 이어졌다.
웰킵스는 다음 날인 5일 사과 입장문을 냈다. "A씨는 문경공장 주간 포장 아르바이트생"이라며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여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사건 "전후 2시간씩 총 4시간 생산제품 전량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규모가 최소 1만장으로 파악된다.
변호사들은 "A씨가 웰킵스의 피해 금액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 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는 웰킵스의 내부 위생관리 지침 등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웰킵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위생관리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에 얼굴을 비빈 행동 등은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통해 웰킵스에 손해(마스크 1만장 폐기)를 입혔으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와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역시 "A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자문

현재 웰킵스의 피해 금액은 약 800만원으로 추정(판매 금액 기준)된다. 폐기하겠다고 한 마스크의 최소 분량 1만장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다. A씨가 이 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손해배상 액수는 '마스크의 원래 가치에서 A씨의 불법행위 때문에 떨어진 가치'라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스크는 전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800만원 전체가 고스란히 손해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은결 변호사는 "당시 마스크의 실제 판매가격을 손해 금액으로 계산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한 변호사도 "완제품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보인다"며 "마스크의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진혁 변호사는 "통상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실제로는 "800만원 전체에서 일정 부분이 조정될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웰킵스 측의 관리⋅감독 과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