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 질러 5명 숨지게 하고 17명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에 불 질러 5명 숨지게 하고 17명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범행 잔인" 1심 사형→"정상적 사고 못 해" 2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형⋯그래도 양형 부당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정이 29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6월 있었던 항소심 결과와 같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당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택했다. 과거 진단받은 '조현병'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1심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기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더불어 당시 안인득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저도 (안인득 당신을) 변호하기 싫다"고 말한 것. 그러면서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고 말하며 당시 안인득과 말다툼을 벌이는 해프닝도 있었다.
1심에서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달랐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반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감형된 무기징역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안인득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