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 '나무위키'에 옮겨 적었을뿐? 그것도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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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한 말, '나무위키'에 옮겨 적었을뿐? 그것도 명예훼손죄

2022. 09. 28 16:2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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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인물정보에 실명, 사진과 함께 부정적 내용 기재

당사자가 방송에서 직접 전한 말이지만⋯법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한 말을 '나무위키'에 옮겨 적은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나무위키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누구나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집단지성으로 해당 정보를 교정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나무위키'.


그런데 '나무위키'에 모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혐의는 다름 아닌 명예훼손죄였다. 심지어 당사자가 인터넷 방송에서 직접 전한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임에도 그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인정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지난 2월, A씨는 나무위키에 인터넷 방송인인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특정인과 교제한 사실부터 성관계 여부, 임신중절 사실 등을 추가시켰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 방송에서 전한 내용을 토대로 한 거였다.


이후 A씨는 검찰에 약식기소 됐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제기했지만 판결은 그대로였다. 법원이 A씨 행위를 △비방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수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전한 것과 이를 A씨가 나무위키에 옮겨 적은 행위는 별개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70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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