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해 옥상에서 벽돌 던진 20대⋯ 법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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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해 옥상에서 벽돌 던진 20대⋯ 법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집행유예

2020. 11. 18 11:55 작성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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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취한 채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해줬다. /셔터스톡

'툭.'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옥상에 남아있던 잔해가 바람에 떨어진 것이었을까. 아니었다.


술에 취한 A씨의 술주정이었다. A씨는 6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아래를 향해 벽돌들을 집어던졌다. 벽돌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고, 지나가던 한 명은 이 벽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정황상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한 3가지 이유

사건은 지난 9월 대낮에 벌어졌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간 A씨는 출입문 근처에 놓여있던 벽돌들을 도로를 향해 던졌다.


그 시각이 오후 12시 30분.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곧 이어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폭행치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


문제는 이러한 A씨의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재판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박현숙 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범행한 전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낮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①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②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A씨 가족들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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