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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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2026. 08. 26 17: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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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니저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의사·환자 모두 처벌 수순

가수 싸이 /연합뉴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수령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처방의 적법성 요건과 대리 수령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를 받게 됐다.


2년간 이어진 비대면 '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 장애 및 불안 장애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의 직접적인 대면 진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싸이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는 대신 매니저 등 제3자를 병원으로 보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게 했다.


당시 처방된 약물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로, 오남용 가능성이 커 대면 진료와 처방이 원칙인 의약품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싸이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벌금형 약식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대리 수령 과정에 참여한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되지만, 싸이는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의사·환자 적용 법조 및 약식명령 불복 절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대상이 된다.


반면 '대면 진료 원칙'을 위반하여 비대면으로 약물을 처방받은 싸이 측은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에 해당한다.


검찰이 청구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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