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끝나니 '먹튀'...1100만원 떼인 배우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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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끝나니 '먹튀'...1100만원 떼인 배우의 호소

2026. 03. 12 13: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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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묵묵부답'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변호사들 조언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공적으로 마친 가족 뮤지컬 공연의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은 1,100만 원이다.


하지만 공연기획사는 1년 가까이 돈을 주지 않고, 수차례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묵묵부답이다.


땀 흘린 대가를 받지 못해 애타는 배우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은 '지급명령'을 첫 단계로 추천하면서도, 상대가 버틸 경우를 대비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카드까지 제시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성공적 공연, 그러나 돌아온 건 1,100만 원 정산 약속 파기

가족 뮤지컬 공연을 기획사와 함께 진행한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모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정산받기로 한 공연 수익금 약 1,100만 원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수차례에 걸친 연락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결국 A씨는 최후통첩 격인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의 손에 남은 것은 기획사와의 대화 기록뿐이다.


변호사 다수의 선택, '지급명령'이 가장 빠른 길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로 꼽았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다.


법률사무소 온경의 추민경 변호사는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로 진행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권원이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압류 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에 매우 적합한 절차"라며 지급명령을 추천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버티면 그만?'… 시간 단축 위한 '민사소송'과 압박용 '형사고소'

하지만 기획사가 작정하고 버틴다면 어떨까.


일부 변호사들은 시간 단축을 위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유희원 변호사는 "상대방의 태도로 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 단축을 위해 바로 본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압박 카드를 제시한 전문가도 있다.


경제 범죄 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공연 정상 진행 후 지급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사 절차만으로 버티는 채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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