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0시부터 2시간"…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
"오늘 밤 10시부터 2시간"…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
거리두기 영업시간 오후 11시 연장 이후 첫 금요일
11일 오후 10시~자정에 전국적으로 음주단속
해당 시간 이후에도 지역별 상시 단속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한 이후 첫 번째 금요일인 11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이날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로 연장된 이후 맞이한 첫 금요일이다.
경찰청은 "지난 5일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확대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은 오후 11시 전후 1시간(오후 10시~밤12시) 동안 음주운전 취약장소에 대해 이동식 단속을 한다. 단속 시간 이후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시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접촉을 줄이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경찰이 음주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이유는 '단속'보다 '예방'을 위해서다. 실제로 사전 예고를 할 경우, 시민들이 단속에 대비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항상 음주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