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골 옮기려는 배우자…봉안당 명의 아들인데 반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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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골 옮기려는 배우자…봉안당 명의 아들인데 반출 가능할까

2026. 10. 02 14: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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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우선권은 직계비속 자녀

배우자 단독 반출은 현실적 한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남편의 유골을 가까운 봉안당으로 옮기려 했지만, 기존 봉안당 계약자가 아들로 돼 있어 이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남편의 아들·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유골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봉안당 계약자와 유골 관리자는 같은 사람일까?

봉안당 계약 명의와 고인의 유골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별도로 판단된다. 계약자가 아들이라면 봉안당 운영자가 아들의 동의 없이 유골을 반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유골을 어디에 모시고 관리할지는 제사주재자에게 속하는 문제다.


제사주재자란 고인의 제사를 주관하며 유골 등 제사용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는 사람을 뜻한다.


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김영하 변호사는 “고인의 유골을 모시고 관리할 권리는 법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속하며, 전혼 자녀들과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유해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관리 권한을 확보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들이 봉안당 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유골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까지 당연히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이전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반출이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 명의와 봉안당 운영자의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배우자는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을까?

제사주재자는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한다. 망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협의가 없을 때 제사주재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수십 년간의 혼인생활과 생전 간병 내역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직계비속보다 우선하는 지위가 바로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생전 의사와 자녀들의 평소 관계·관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장사 관련 법령상 최선순위 연고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지위가 가족 사이에서 유골의 관리·처분권자를 정하는 기준과 곧바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고자 규정은 장사시설이나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우선 아들과 딸에게 유골 이전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배우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하는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봉안당 운영자와 계약 명의 변경 또는 유골 반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이나 유골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사주재자로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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