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면 즉시 전자발찌"...경찰, 스토킹 가해자 집중 관리
"접근금지 어기면 즉시 전자발찌"...경찰, 스토킹 가해자 집중 관리
기동순찰대 7~8명 팀 단위 배치, 재범위험성 평가로 구속 적극 추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의정부와 울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가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교제 살인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대전에서는 전 연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가해자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접근금지 대상자 전수 점검..."고위험자는 즉시 전자발찌"
경찰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한다.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집착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7~8명 배치...불심검문도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는 7~8명의 기동순찰대를 팀 단위로 배치한다. 가해자가 경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흉기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한 불심검문도 진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해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유 직무대행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제폭력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계성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스토킹은 법상 임시·잠정조치가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